자택 침입한 강도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배우 나나 사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나나 [사진 =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여성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오전 흉기를 소지하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가 입힌 상해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경찰 측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다리를 통해 집안에 들어간 뒤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 소리에 깬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무직인 A씨는 생활고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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