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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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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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간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3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사업주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그 내역을 알려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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