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해당 제품이 대만에서 정상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를 대만 산업에 일으키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최종 긍정판정 결과에 따라 대만 재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aitc.gov.tw/ITCWEB/webform/wfrmNews.aspx?pagestyle=2&programid=250&news_id=333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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