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짜로 카드 영수증을 만들어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 서울시의 보조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54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양평군에서 서울시립 모 노숙인 쉼터를 위탁 운영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7개월간 쌀 공급업자 B씨와 짜고 구입하지도 않은 쌀값으로 매달 140만~190만원을 직불카드로 결제,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1억239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주고 나머지는 차명계좌 10여개로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3년 A씨와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서울시는 3개월에 한 차례씩 정산보고 및 1년에 한 차례씩 감사를 벌였지만, 그간 불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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