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등 적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보관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67곳을 단속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단속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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