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단속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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