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검사실에서 상습절도 피의자인 윤모씨(43·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이용해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차량에 타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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