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시·군·구에 등록,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는 임대주택 매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의 서대문구 주택과(☎02-330-879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