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 지정’을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11일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늘려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의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영업제한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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