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당국 수장들과 해당 카드사 경영진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까지 실시했지만, 정부 책임론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
뒷북 대책과 금융사에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하는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솜방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감독 실패 등의 책임은 지지 않고 오로지 금융사 처벌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단하고 영업정지를 거론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터, 카드모집인, 카드사 직원 등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텔레마케팅 영업금지 조치로 고용과 생계수단의 문제가 발생하자 제재조치를 철회한 것이 바로 졸속 조치임을 증명한다"며 "애초에 이들의 생계와 고용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책임론은 청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불거진 바 있다.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책임은 카드사만 지고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금융당국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이번 사태는 정보보호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인데도 정부가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봐주기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번 사태에 관련된 금융지주사의 회장을 징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한 경우는 모두 8건이지만, 금융지주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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