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총량제·일몰제' 도입 추진…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8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청, 규제 총량 일정수준 관리…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

[28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청사에서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관세행정의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규제 혁신하는 등 규제의 총량제·일몰제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규제 총량은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키로 했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은 ‘원칙금지·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키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된다. 또한 통관지체와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타 부처의 통관규제 요청사항(통관단계 세관장 확인대상)은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재 수출입관련 총 66개 법령 중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토록 제도화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수입신고건수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5518개에 달한다.

특히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일몰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 규제 품목 5518개에서 4000여개까지 상한을 설정, 3년마다 규제타당성 검증에 들어간다.

다만 총포·마약·식품 등 국민의 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돼야하는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별 정보수요를 파악해 영업비밀·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관세행정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손톱밑 가시뽑기 등 3대 전략·20개 과제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효과 약 3000억원 및 약 1만4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며 “규제 총량제·일몰제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