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정제후 저장ㆍ수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이 같은 복잡한 방식과 높은 행정ㆍ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개선된 안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