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정유시설 보세공장 지정…"행정ㆍ금융비용 최소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정제후 저장ㆍ수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이 같은 복잡한 방식과 높은 행정ㆍ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개선된 안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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