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사건 파기환송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등 내용의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 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