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김○○(31세,남)은 ○○○타운(오피스텔) 9층 건물 중 3층 전체 11호실을 (호실당 8평규모 3층 전체 약 120평규모) 2013년 07월부터 보증금 1,800만원에 월 280만원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4명을 고용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지인들에게 성매매 유혹 문자를 보내 이곳을 찾아 온 성매수남에게 13만원을 받아 업주 7만원 성매매녀 6만원의 이윤을 배분하였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잠복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성매매 관계자, 입주민 등 동향을 관찰한바 3층에는 주민들이 전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업주와 성매매여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만 내리는 것이 확인되어 성매매업소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관광비자를 받고 성매매녀로 생활하던 태국여성 4명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대전 출입국 사무소로 신병을 인계 강제출국 조치하였다.
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주택가에 파고드는 성매매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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