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주 증여 땐 비상장사 적용? 거래소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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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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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ㆍ 류태웅 기자= 세무당국이 코넥스 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때 비상장사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코넥스를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개설한 한국거래소는 정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코넥스사 주식을 증여할 때 이 회사 주식뿐 아니라 출자지분에 대해 비상장사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업무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법률상으로 코넥스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물론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다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것은 코넥스 역시 코스피ㆍ코스닥과 동일하게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정규시장이지만,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코넥스는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조가 개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이런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것이다.

이 상증법 조항에 따라 현재 상장주식은 증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동안 해당 주식 매매일 종가를 합한 뒤, 평가기준일 총 기간을 나눠 가치를 평가한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종가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산가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가치를 평가한다.

문제는 두 평가기준이 크게 달라 증여세율 또한 차이를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정량적 평가를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상장사와 비상장사 증여세 규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사가 상장주식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년 코넥스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 관련 부분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코넥스에는 현재 48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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