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무단투기 지정 지역에는 공무원 및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환경정비는 물론 무단투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매년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취약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새벽과 야간의 취약시간대에 잠복근무를 시행하여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10명 포졸이 1명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버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잡기 힘들다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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