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의 뿌리가 되는 소규모 제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서민 일자리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낮고 정책적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소외된 소규모 업체들에게 금융혜택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 특례보증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배경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있는 기업,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을 포함하여 같은기업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은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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