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2천억 규모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하운)은 그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영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2천억 규모(전국)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구조의 뿌리가 되는 소규모 제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서민 일자리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낮고 정책적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소외된 소규모 업체들에게 금융혜택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 특례보증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배경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있는 기업,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을 포함하여 같은기업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은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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