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월부터 동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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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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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5월부터 18개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전까지는 광명시청과 여성회관 2개소에서만 가능했었다.

시는 올해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민들은 등기소나 시청,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며,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단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평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복지동(洞)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제증명(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적) 수수료의 무료 추진과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에 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까지 추가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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