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쇼핑몰사이트의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관련기사"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해요"…핀테크 산업 '인기'㉗ 같은 옷도 2만원 더 싸게 사는 친구 비결은 #소셜커머스 #쇼핑몰 #오픈마켓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