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고객메일 관리 소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쇼핑몰사이트의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