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강풍)과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3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전체 보험료의 20% 납입(1회납 원칙)의 적은 부담액으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및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 농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농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영농재개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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