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긴급 점검 나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유통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고객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대부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권검사 대상은 총 163개로 이 중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163개사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 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하고 직권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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