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 점검(3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 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 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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