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 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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