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임상 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 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과세 대상은 3월 17일 이후 체결하는 용역으로 정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기재부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과세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임상시험 일련의 과정을 의료행위나 신제품 개발, 제품의 성능과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기재부의 결정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연구·개발(R&D)의 핵심 과정”이라며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모아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병원협회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적극 공조해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재고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부가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제약사의 실제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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