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B 건축물 안전점검, 제2의 경주 마우나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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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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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00여동 전수조사… 유지관리 매뉴얼도 마련

PEB 구조 건축물.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2월 17일 대학생 등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PEB(사전 제작 철골시스템) 구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2000여동의 PEB 구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PEB는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단면 부재를 사용한 철골 구조물이다. 공간효율성이 뛰어나고 공기단축이 쉬워 기존 구조물보다 건축비가 20~40%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변형 발생이 쉽고 적설이나 풍하중 등 돌발하중에 불리하며 부재높이에 비해 두께가 얇아 국부좌굴 발생에 약한 것은 단점으로 지목된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월 마우나 사고 이후 지난 3~4월 전국 PEB 건축물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PEB건축물은 전국 2083개로 경기도(401개)가 가장 많고 이어 경북(332개)·충남(299개)·경남(174개)·충북(163개)·전북(144개)·전남(114개)·대구(112개) 등 순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이 1299개이고 창고시설이 521개, 운동시설 61개 등이다.

샘플점검 결과에서 일부 건축물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가 미흡해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해에 대비해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되도록 했다. 샘플점검에서 정밀점검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12동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감안해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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