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빵집·편의점 등 거리 제한 폐지…업계는 '시큰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1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 등 모범거래기준 폐지

  •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큰둥한 표정

아주경제 이규하·전운 기자 =공정당국이 편의점·빵집 등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폐지키로 했으나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신규 출점과 관련한 거리 제한은 없앴지만 8월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에 동일한 규제가 포함돼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현행 권고 중인 모범거래기준 18개를 올해 3분기까지 폐지·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준 대부분은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돼 없애는 취지다. 또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사건처리에 필요한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모범거래기준은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담긴 모범거래기준 30% 가량은 위법성 심사지침 또는 법률에 담아 사실상 강화되는 차원이다.

특히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담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하되,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으로 규율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상 신규출점 제한인 500m, 800m 기준은 없어지고 당사자들 계약 간 자기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영업지역이 설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 발표에 시큰둥한 표정이다. 사실상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게 이들의 한 목소리다.

거리제한 규제가 풀려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과 외식업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빵업체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상당수 기업들이 가맹점주와 영업지역을 설정해 자체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다”며 “때문에 모범거래기준은 기업들에게 별다른 규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일반 자영업자들과의 거리 제한이 생겨 사실상 신규출점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는 기업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지원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탁상공론에 기업들만 고사할 위기라고 꼬집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모범거래기준이 그동안 반시장적 측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이 스스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거리제한 논란도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거리 제한 폐지 취지에 따라 다시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