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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