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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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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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자 다시 질의를 보낸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복지 포인트,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1인당 월 2만~3만 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디만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건보료 산정대상으로 보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일반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넣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월정 직책급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부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검토 중' 또는 '부처 간 조율 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마련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복지비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연금매장이나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헬스장 등에서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8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 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 원, 2012년 1조55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영수증 처리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000명은 매달 40만~9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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