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캠핑·물놀이용품 등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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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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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여름 휴가철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간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1개 세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검사반을 설치하는 등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 중점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가 조치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에 대한 위반물품 발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의 적극적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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