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총 21명(중복자 포함)은 겸직허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외부기관의 총 24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참여한 외부연구사업에서 전문가 인터뷰나 자문, 연구기관회원 자격 유지, 질의답변 등의 구실을 했다.
복지부는 외부연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참여절차와 범위를 정하는 등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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