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뉴멕시코주 산타페가 27일(현지시간)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산타페 시의회는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대4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산타페에서는 1온스(약28그램)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100달러의 벌금과 15일 징역형을 받았다. 관련기사대마초 성분 '립밥' 사용 경고중국 성룡 아들 방조명, 마약 복용 혐의 '체포'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후에 발효된다.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