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공정위 경연대회'서 서울대팀 대상 수상

  • 이바이코리아와 케이씨미니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대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제1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팀이 대상(이바이코리아와 케이씨미니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차지했다.

대상팀은 오픈마켓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시 다양한 경제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등 전문성을 충분히 가미했다는 분석이다.

우수상에는 숙명여대 경제법학회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됐다. 이번 공정위 대회에는 전국 11개 대학 12개 팀(대학연합팀 1팀 포함)이 참가했다.

배영수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올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발표됐다”며 “이번 대회의 경우 예년에 비해 최근 이슈에 대한 주제가 많았고 학생들이 이슈에 대한 법리 공방을 하면서 관련 심결례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등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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