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대출지원

  • -12.31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도내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위해 이자납입 유예 등 상호금융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신규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한 6개월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납입 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은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상환기일 도래된 대출금 기한연장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금융지원 받은 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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