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도내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위해 이자납입 유예 등 상호금융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신규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한 6개월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납입 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은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상환기일 도래된 대출금 기한연장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금융지원 받은 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경남교육청.NC.농협, 소규모 학교 스포츠체험 지원경남도.경남농협,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한마당 장터 개장 #상호금융 #일시상환대출 #피해복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