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효창6구역 373가구 아파트 건립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8256㎡의 경사지로, 용적률 216%를 적용받아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동, 총 373가구(임대주택 64가구 포함)로 건립된다.

또 이번 변경안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해 도계위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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