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가구·재개발·개발사업 규제 3건 손질…"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 출산가구 공공임대 넓은 집 이동 허용

  •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재개발 조합임원 야간·주말 교육 도입

 
서울시청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출산가구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기준 완화, 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을 담은 '현장 중심 규제개선 3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저출산 대응과 개발사업의 행정 일관성 확보,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규제혁신 과제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기준 완화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자녀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기준 36㎡)보다 좁을 때에만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SH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가 개정되면 이 같은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현재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용품 보관과 놀이공간 확보 등 실제 양육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출산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업 시 현금 기부채납도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 시기와 분할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착공 시 전체 금액 중 20%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을 네 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자금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행정기관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법정 의무교육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조합 임원이 선임 후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에 운영돼 생업을 병행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과 주말 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개설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역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야간·주말 교육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조합 임원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비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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