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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