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제공]
얼마 전 관내 낚시터 한 곳이 사행성게임으로 인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낚시터업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또한, 특례기간 만료로 지난해 9월 1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납추를 포함한 유해 낚시도구의 판매 및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낚시터에서 낚시인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4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터 운영자와 낚시인 모두 노력해야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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