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해당 기사는 공익 위해 소문 전한 것”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해당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10일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언론 매체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또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산케이신문에 수기가 실린 것을 계기로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의 연락이 쇄도하자 공동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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