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로 총195.143㎢ 면적의 전국토지거래허가구역중 23.4%인 45.688㎢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유일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서구 원창동 일대 0.5㎢가 이번조치로 해제되면서 단한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남지 않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위해 토지 취득시 해당 기초자차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제도로 국토부는 지난2008년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해지해 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