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10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10일부로 서구 원창동 0.5㎢해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로 총195.143㎢ 면적의 전국토지거래허가구역중 23.4%인 45.688㎢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유일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서구 원창동 일대 0.5㎢가 이번조치로 해제되면서 단한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남지 않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위해 토지 취득시 해당 기초자차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제도로 국토부는 지난2008년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해지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일정기간동안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고,토지의 거래도 자유로워 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