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조의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행정부사관인 A 상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함께 재판에 회부된 여단장 B 대령과 C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단장과 주임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군사법원은 여단장이) 조의금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군사법원이)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한 여단에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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