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 등이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신고수리 기관 위탁근거 규정도 마련해 의료기사 등의 각 협회에 면허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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