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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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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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의료기사 보수교육·면허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면허신고제가 하위법령 구성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 등이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 즉 국시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면허신고수리 기관 위탁근거 규정도 마련해 의료기사 등의 각 협회에 면허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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