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돌려보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09년 6월 해고된 153명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부진한 실적과 금융위기가 겹치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며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최종적으로 153명을 해고했다.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