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26개사 2억2400만주가 12월에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유가증권시장 3개사 1억1800만주, 코스닥시장 23개사 1억650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6500만주)에 비해 35.5%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1억3000만주)에 비해서는 72.2% 늘었다. 관련기사40% 넘는 보호예수 해제에도… 증권업계 "최대주주 사업 접겠나, 밸류업 역행 없을 것" 外카카오페이 76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오버행 주의보' 外 #매각제한 #보호예수 #예탁결제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