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재투자 비율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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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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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와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던 내용이 적극 수용됐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선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단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비율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개발이익은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재투자된 금액은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그 동안 건축 사업 시행 시 분양수익률을 '100%' 재투자하던 것도 '50% 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던 규정을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다를 경우 최소 2~3개월이 지연되던 문제가 없어진다.

아울러 산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 지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준산단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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