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신일산업은 10일 윤정혜·윤대중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정관 개정의 건 및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신일산업 측은 "법류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신일산업, '신일전자'로 사명 변경…종합가전기업으로 도약신일산업, 정윤석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 #신일산업 #주주총회 #피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