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공동주택 공시지가 전년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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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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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의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정 결과, 전년대비 개별주택은 2.1%, 공동주택은 2.0%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760호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4,834호이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 정보공개 또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면 된다.

또 우편을 통해서도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과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단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세무과에서만 접수한다.

세무과 최은진 과표팀장은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재산세 등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된다”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에 한해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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