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캐피탈·삼성카드·하나캐피탈·BNK캐피탈·롯데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카드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현재 자동차리스 이용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계약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높이지는 추세다. 자동차리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 건수를 보면 2010년에는 304건에서 2011년 457건, 2012년 525건, 2013년 9월말 60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계약관행을 문제로 지목,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선 작업에 착수해왔다.
우선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리스회사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지방세법 규정상 리스자동차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로 본 것이다. 등록세 납세의무자도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리스회사로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신한캐피탈·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인수증 발급에 따른 리스기간 개시도 변경토록 했다.
자동차인수증 발급 때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소비자 항변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봤다. 간주가 아닌 추정으로 개선하는 등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 리스차량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 기산점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한 삼성카드·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카드의 조항도 삭제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이나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것.
자동차인수증에 하자를 미기재했다고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롯데캐피탈·신한카드의 조항도 삭제했다.
이 밖에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삼성카드의 조항도 개선했다.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해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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