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전 판사에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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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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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너무나 크고 뼈아프다.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를 친척으로부터 소개받을 때부터 최씨는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최 전 판사 역시 최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의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했다. 피고인이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딛고자 했다면 무거운 사명감을 품고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관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겠다는 욕심으로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현직 판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게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2009~2011년 사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만났다. 최씨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마약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주임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최 전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쯤 최 전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전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고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최 전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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