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대표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고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앙대학교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형법상의 모욕죄, 협박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1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학내 사태를 수습하고 대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인내심을 갖고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그동안 박용성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 중 누구 하나도 한 마디 사과의 말이나 한 번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 이가 없다”며 “최근 새로운 비리와 파행이 언론을 통해 연일 폭로되고 있어 더 이상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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