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는 관내 전업규모 가축사육업 축산농가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허가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 도입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업규모이상의 3개축종 농가로 축종별로 소(600㎡~1200㎡), 돼지(1000㎡~2000㎡), 닭(1400㎡~2천500㎡) 규모 26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행정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 시설·소독 및 차단 시설·교육 이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이수여부, 가축사육시설, 차량 소독시설 등 허가제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및 위치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대상 중 하나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며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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