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 등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하고,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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