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계의 이견이 높은 상황이다.
또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선두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대학교 내 '청년고용+센터'를 연내 20개까지 확대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확대한다.
이 밖에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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